“전범기업에 힘 실어준 외교부 의견서 철회해야”
상태바
“전범기업에 힘 실어준 외교부 의견서 철회해야”
  • /뉴스1
  • 승인 2022.08.31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9월1일 기자회견 열고 공식 요구 예정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활동가들이 지난달 1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 자산 특별현금화명령과 관련, 대법원의 신속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발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활동가들이 지난달 1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 자산 특별현금화명령과 관련, 대법원의 신속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발췌

 

[광주타임즈]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 재산 강제 매각 판결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의견서 철회와 사죄를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재항고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피해자를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는 별개로 우리 외교부가 벼랑 끝에 서 있는 피해자를 등지고 전범기업 미쓰비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서’를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국가폭력이자, 일본의 압력에 굴복한 외교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견서 제출과 관련한 외교부의 사과 표명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의견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외교부의 사과와 의견서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7월 26일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3급 비밀로 분류된 총 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는 의견서를 통해 ‘민관협의회 추가 개최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허권‧상표권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안의 향후 일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시민모임은 이 의견서에 대해 “명시적 표현은 없었지만, 사실상 담당 재판부에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라며 “일본 측 답변은 전혀없이 ‘관계 회복’에만 급급해, 일방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재촉한 셈”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외교부가 판결 보류를 주문한 이유로 ‘민관협의회’를 거론했는데 이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지난 7월 20일과 29일 담당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 보충서에서 밝힌 취지와 일맥상통하다. 미쓰비시 측 주장에 힘을 보탠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들은 한국 내 자산 매각을 차일피일 미루며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4개월 넘게 심리를 진행 중으로 최종 판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