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재양성’ 벌써 과열?…불법 코딩학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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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재양성’ 벌써 과열?…불법 코딩학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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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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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발표 이후 ‘사교육 과열’
교육부·교육청, 501곳 점검해 86곳 불법 적발
말소 2곳, 교습정지 3곳…과태료 총 3200만 원
코딩로봇을 체험하고 있는 어린이.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코딩로봇을 체험하고 있는 어린이.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광주타임즈] 정부가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는 가운데 수강료를 신고된 것보다 더 걷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해 오던 ‘코딩’(coding) 학원 86개소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달 2~19일 코딩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학원과 교습소 총 501개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벌인 결과, 86개소에서 154건의 현행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코딩은 컴퓨터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교육 당국은 지난 8월22일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한 후, 학부모와 학생의 ‘코딩 사교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교육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 결과 86개소 중 정도가 심한 학원 2곳은 등록이 말소됐고 3곳은 일정기간 교습이 정지됐다.

또 법령 위반사항 22건에 대해서 총 32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벌점과 시정명령 총 73건, 행정지도 54건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지도를 통해서는 선행학습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경기 39개소, 서울 15개소로 두 지역만 전체 62.8%에 달한다.

한 코딩학원은 로봇체험 등 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심리카페 등의 다른 영업장으로 활용한 사실이 점검에서 적발돼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사항 위반인데다 외부인에게 무분별하게 개방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코딩 학원은 307분(5시간7분) 교습에 수강료 9만5000원을 받겠다고 신고했으나, 점검 결과 240분(4시간)에 수강료 13만원을 받았다.

수업은 덜 하고 수강료는 더 받았다는 이야기다. 해당 학원은 14일간의 교습 정지와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입시 컨설팅 과정을 등록 없이 운영한 업체도 적발됐다. 해당 업체에는 7일간의 교습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다른 사교육업체는 대학 교수가 수업에 나선다고 광고했으나 실은 시간강사였던 것으로 적발돼 벌점을 처분 받았다.

현행 학원 관계 법령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는 운영을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비 등을 신고,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교육감이 교습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위반행위에 따라 벌점을 처분할 수도 있다. 벌점이 누적되면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다.

전국에 등록된 코딩교습과정 운영 학원, 교습소는 총 722개소다. 이번 불시점검은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사교육업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점검이 느슨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 기준으로 하면, 지도점검하는 직원 1명당 1000개소를 점검하는 상황”이라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해서 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점검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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