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 보완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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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피해자 보완책 마련 시급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10.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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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장 이종운=최근 스토킹을 당하던 신당역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가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됐음에도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가 보호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자 법적 조치를 통해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스토킹범죄는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폭행, 살인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스토킹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만한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신속하게 내리고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안기고, 폭력과 살인 등 다른 범죄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다.

아울러 가해자 처벌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피해자를 2차 피해와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할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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