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체와 계약?…광주 서구, 특혜 의혹에 계약 철회
상태바
무자격 업체와 계약?…광주 서구, 특혜 의혹에 계약 철회
  • /뉴스1
  • 승인 2022.11.15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증 미충족 업체와 구매 계약…가격도 1.3배 높아
“합의에 따른 해지, 위약금 없어”…타업체들 항의 방문
서구청사 전경. 						/광주 서구청 제공
서구청사 전경. /광주 서구청 제공

 

[광주타임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 사업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무자격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는 광주 서구가 계약을 철회하며 수습에 들어갔다.

15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10일 구내 소재 디자인형 울타리를 제조하는 한 업체와 체결했던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시설물 개선사업 물품 구입’ 계약을 해지했다.

해지 합의서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인 인증의 미충족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번 해지가 서구와 해당 업체의 자유로운 의사와 합의에 따른 것으로, 당초 계약서에서 명시된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서구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성능 인증이 이뤄지지 않아 구매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며 “양측의 합의로 별도 위약금은 없다”고 말했다.

해지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지역 내 다른 업체들이 서구청을 항의 방문해 해당 계약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서구는 해당 업체에 물품 납품 중지를 통보했고 ‘뉴스1’의 취재가 시작되자 하루 만에 계약을 철회했다.

이번 특혜 의혹은 지난달 14일 서구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서구는 지난 9월26일 추경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지난달 14일 디자인형 울타리를 생산하는 서구 소재 한 업체와 구매계약을 맺었다.

구매 총액은 9932만원으로, 서구는 화정초·극락초·금당초·계수초·서초 인근에 해당 업체에서 구매한 총 382m(m당 26만원)의 울타리를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당 업체의 물품이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토교통부의 지침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해당업체 물품이 동일규격의 다른 업체 제품보다 1.3배가량 단가가 높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울타리는 통상 1m당 10만원 후반 선에서 거래되는 반면, 서구는 해당업체로부터 1m당 26만원의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지침을 위반한 것은 발주부서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내 위치한 해당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