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5호기 현장 관계자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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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5호기 현장 관계자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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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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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관통관 등 오용접에도 ‘문제 없다’ 허위보고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 한국수력원자력·두산, 무죄
한빛원자력발전소 앞에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한빛원전 5호기 부실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제공
한빛원자력발전소 앞에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한빛원전 5호기 부실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제공

 

[광주타임즈]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를 부실하게 용접한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하청업체와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현장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원자력안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에너빌리티·하청업체·한수원 관계자 8명과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었다.

법원은 하청업체 용접사인 A씨(47)와 B씨(41)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C씨(46)와 용접사 D씨(46)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수동 용접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원전 용접 작업을 하고 작업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E씨(40)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8월 전남 영광군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 작업을 부실하게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 보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 중 각 67번 관통관 등에 특수합금 제품인 alloy 690으로 용접해야 하는데도 다른 스테인리스로 잘못 용접하고, 용접기록서에 정상 용접으로 허위 기재했다.

C씨는 수동용접 자격자가 직접 관통관에 들어가 작업해야 하는 구간에 하청업체 용접사가 들어가 작업하게 하고, 점검 과정에서 오용접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류가 없는 것처럼 허위보고한 혐의다.

D씨는 같은해 8월4일 수동용접 자격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E씨는 67번 관통관이 잘못 용접됐다는 것을 전달 받고도 작업이 제대로 완료된 것처럼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용접사 등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1월25일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로부터 두산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업체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하고 증거 역할을 하는 영상을 삭제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원안위가 각 회사에 공문 없이 구두상으로만 원자력발전소 건전성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원안위 전수조사 이후에서야 CCTV의 보관 기록 한계로 영상이 삭제된 점 등을 감안하면 회사 측이 임의로 증거를 축소·은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원자력발전소 내 오용접으로 안전성에 결함이 발생했고 동영상 점검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허위 보고했다”며 “원전 재가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미친 점, 원자력은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인력 부족으로 이같은 문제가 생긴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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