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남은 5·18조사위, 발포 책임자 밝혀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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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남은 5·18조사위, 발포 책임자 밝혀낼 수 있을까
  • /뉴스1
  • 승인 2022.12.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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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5월 중 주요 쟁점 다루는 청문회 개최
지난 3년간 계엄군 2100명 면담…녹취록 확보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광주타임즈]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27일 출범 3주년을 맞이해 조사활동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12월26일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2023년 12월26일 조사 활동을 종료한다.

활동기한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위가 ‘발포 책임자’와 ‘가(암)매장지’ 등 42년간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사위는 과거 여러 차례의 정부 차원 조사와는 달리 당시 현장에 투입된 계엄군과 피해자의 직접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상향식’ 조사를 택했다.

지난 3년간 약 2100명의 계엄군을 면담, 500건이 넘는 진술서와 녹취록을 확보했다. 또 3000명에 달하는 피해자와 희생 유가족, 목격자 등을 조사해 1500여명의 증언을 새롭게 확보했다.

당시 행정부와 계엄사령부, 전두환 내란집단, 광주에 투입됐던 3·7·1공수여단, 20사단, 전투교육사령부 등 고위 지휘부 82명에 대한 진술조사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이들 중 44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조사위는 내년 3~5월쯤 사전조사를 끝낸 발포 경위와 책임, 중대 인권 침해사건, 민간인 집단학살, 가(암)매장 실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아울러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관받은 약 60만쪽의 자료 외에 약 40만 쪽에 달하는 국내외 신규자료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대통령기록관과 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중앙정보국, 국방정보국, 백악관 등의 ‘미공개 기밀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현재까지 목표 대비 약 70%의 조사를 달성했다고 자체 판단했다. 특별법 제3조에서 정한 11개의 법정 조사범위에 의거해 총 21개의 직권조사 과제를 수행 중이며 동시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216건의 사건을 조사 중이다.

21개 직권조사 과제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헬기사격 의혹 규명, 민간인 사망·상해·성폭력, 민간인 집단학살, 행방불명과 암매장 의혹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과 사건의 은폐, 왜곡, 조작 그리고 진압작전에 참여한 군과 경찰의 피해 등을 포함한다.

조사위는 오는 2023년 3월까지 모든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를 마무리한 뒤 6~10월까지 직권조사 과제와 신청조사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2023년 6월부터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단을 꾸린 뒤 6개월간 작성기간을 거쳐 2023년 12월까지 종합보고서와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하고 조사를 종료할 방침이다.

송선태 위원장은 “향후 1년 내 조사 마무리 일정은 국민과의 약속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은 우리사회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며 동시에 국민의 실체적 이해를 토대로 화해와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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