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지도ㆍ단속
상태바
화순군,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지도ㆍ단속
  • 양인선 기자
  • 승인 2023.01.10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트ㆍ시장ㆍ음식점 대상 특별지도ㆍ단속, 올바른 유통문화 정착 노력

[화순=광주타임즈]양인선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설을 앞두고 농축특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1월 20일 금요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 배부처럼 원산지 표시 홍보 활동과 함께 적극적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같이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군이 단속하는 주요 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이다. 군은 대상 지점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 표시방법 적정여부, ▲거짓이나 오해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 여부 ▲원산지 위장ㆍ혼합 판매 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한다. 

단속 품목은 농산물 651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쌀 ▲배추 ▲고춧가루 ▲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25개 품목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자세한 단속 품목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에서 홈>업무소개>원산지관리>원산지 표시 관리>원산지 표시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지도와 단속으로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유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원산지표시 의심 시「농식품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