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대생 동맹휴업…징계하겠다" 압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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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대생 동맹휴업…징계하겠다" 압력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4.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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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교육부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동맹휴업에 나선 가운데 교육부가 엄중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학생들에대한 징계 조치는 각 대학 총장의 고유 권한인데 교육부가 이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압력행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1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선량한 학생들에게 동맹휴업 참여를 강요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청주교대와 공주교대를 잇따라 방문해 학교 총장 등과 만나 동맹휴업이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올 2학기 부터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여부는 우선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운영한 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계와 협의를 통해 결정 하기로했다"며 교대생들이 도입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신규 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대해 영구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며 '동맹휴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학들의 슈퍼 갑인 교육부가 소관도 아닌 학생 징계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 행사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대학측에 학생징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회유와 협박은 있을 수 밖에 없다.

교대련 관계자는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총장의 고유 권한인데 교육부가 학교측에 압력을 넣어 동맹휴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 행위"라며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강행하기 위한 행위로 정상적인 교육부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 입장에서는 갑중의 갑인 교육부가 학생을 징계하라고 명령한다면 따를 수밖에없을 것"이라며 "특성화 사업 지원 등을 빌미로 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된다면 우리도 대응에 나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참여를 강요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학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학교차원에서 징계를 하도록 학교에 협조를 요청 하겠다는 것"이라며 "바람직한 대학 운영에 교육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월권은 아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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