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3년 군민 생활안전보험 운영
상태바
화순군, 2023년 군민 생활안전보험 운영
  • 양인선 기자
  • 승인 2023.02.14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13일 고인돌전통시장에서 보험 홍보 캠페인 실시
화순군 2023년 군민생활 안전보험 홍보 전단지.
화순군 2023년 군민생활 안전보험 홍보 전단지.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난 13일 고인돌전통시장에서 ‘2023년 군민 생활안전보험’ 홍보를 위해 화순군청, 안전보안관 30여명이 참석하여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군민 생활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화순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군민이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 총 15종으로 항목별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기존 보장항목 중 ①의료사고 법률지원, ②청소년 유괴·납치·인질, ③미아 찾기 지원금 3종을 해지하되, 신규 보장항목으로 ①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②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③사회재난 사망 3종을 추가하였다.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험금 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청구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2022년에는 화순군민들이 전남도 내 가장 많은 보험금을 신청하여 수혜를 받았다” 며, “올해도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으면서도, 제도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널리 홍보 또는 안내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월 13일 고인돌전통시장에서 화순군(재난안전과) 및 화순군 안전보안관 30여명이 캠페인을 실시하며 찍은 단체 사진.
2월 13일 고인돌전통시장에서 화순군(재난안전과) 및 화순군 안전보안관 30여명이 캠페인을 실시하며 찍은 단체 사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