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불법 오락실 신고포상금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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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불법 오락실 신고포상금제 운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4.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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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 광주경찰청은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오파라치'(오락실 파파라치)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불법오락실들이 단속을 피하려 영업을 일시 중지했다 다시 영업에 나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한편 은밀히 거래가 이뤄지는 업계의 속성 상 신고와 제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이뤄진 조치다.

경찰은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상품권 환전·무등록 등 불법영업 형태를 신고할 경우 단속실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게임장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은 올해 초부터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20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9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불법게임기 764대를 압수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158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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