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선생 생가 가치 ‘30억 원’ 소송…일부 승소
상태바
정율성 선생 생가 가치 ‘30억 원’ 소송…일부 승소
  • /뉴스1 발췌
  • 승인 2023.04.17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가터 소유주 “문화적·역사적 가치 30억 원 더 반영” 주장
法 “감정 평가 차액 9747만 원만 지급”…역사공원 조성사업 본격화
광주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 정율성. 		             /뉴스1 발췌
광주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 정율성. /뉴스1 발췌

 

[광주타임즈] ‘중국 3대 음악가’로 꼽히는 정율성 선생 생가터의 소유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소유주의 일부 승소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율성 생가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30억원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정율성 선생을 기리기 위한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장찬수)는 광주 동구에 위치한 정율성 선생 생가터 토지 소유주인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원고에게 9747만원을 추가로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지역 출신인 정율성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20년부터 ‘정율성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정 선생은 1933년 항일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이자 음악가로 ‘오월의 노래’,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해 근현대 중국 3대 음악가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시는 2021년 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감정 평가를 받아 정율성 선생의 생가터 중 A씨 소유의 670여㎡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이주 지원금 등을 20억60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소유주인 A씨는 ‘정율성 선생이 살았다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기존 토지보상비 등 20억원에 더해 역사적·문화적 가치 30억원 등 총 50억원이 토지비용 등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과 A씨의 거주지 미이전, 무단 점유 등으로 당초 2021년 준공 예정이던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미뤄져왔다

소송 결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가격에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추가로 메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토지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어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토지와 지장물에 별도 보상이 필요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직접 의뢰한 토지 감정 평가에서는 보상금이 21억8000만원 상당으로 나와, 광주시가 결정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검토 중이지만 토지 소유주가 지난 2월 자진 이주함에 따라 ‘정율성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올해 11월쯤 준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 수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책정된 것으로 총 50억원의 보상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대응했다”며 “토지 보상이 일단락된 만큼 해당 사업 추진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