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전면금지' 학교들 위약금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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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전면금지' 학교들 위약금 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4.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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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피해 파악 全無 지원 '헛구호' 될수도…학생 피해 우려
[사회=광주타임즈]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로 올 1학기에 예정된 초중고교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선 학교들은 '위약금' 문제로 혼란을 빚고 있다. '여행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정부의 명령에 따라 취소하는 단체여행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많고 소규모 업체도 많아 위약금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학여행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가 올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위약금을 내야 하는 학교와 금액 등에 대해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학교에 전가시키고 있어 학생들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학여행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각 학교가 해당 해운사, 항공사와 숙박업소, 버스회사 등 여행사 측과 원만하게 합의해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위약금을 일부 지원해 주겠다고는 했지만 위약금 문제는 사실상 학교가 최대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단 교육부는 상당수 학교들이 '여행업 표준 약관'에 따라 수학여행 계약을 체결해 5일 전에만 통지하면 위약금 문제가 크지 않다고 보고있다.

'여행업 표준 약관'은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 계획을 취소할 수 있게 돼있다.

이에 일부 학교들은 표준 약관이나 여행사와 협의를 통해 위약금을 원만하게 협상했다. 서울 잠신고는 2학년생의 제주도 수학여행이 예정됐으나 특약사항상 위약금없이 문제를 해결했다. 서울 금옥초의 경우 1학기에 예정된 수학여행을 2학기에 미루기로 해 위약금없이 취소했다.

문제는 당장 22~23일부터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들이다. 이들 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이날 중국으로 4박5일간 수학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던 제주외고도 수학여행을 갑작스럽게 취소하게 돼 1인당 약 40만원씩 모두 103명에 대해 4100여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항공료와 객실 이용료에 대한 위약금뿐만 아니라 학생 1인당 소요된 비자 발급비 등 부수적인 비용까지 합하면 손해가 더 크다.

학교 측은 "일단 여행사와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교육부에서 위약금을 지원해준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따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위약금을 받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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