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육지보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년간 정부 시범사업 추진 후 올해 본사업 대상 지역이 여수, 고흥, 보성, 해남, 영광, 완도, 진도, 신안 8개 시군, 171개 섬, 278개 어촌계, 1만 2천293어가로 확정됐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어가는 △육지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가 8km 이상인 어촌에 실제 거주하면서(6개월 이상) △‘수산업법’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어업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어가다.
하지만 △최근 6개월 이상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주소는 두고 있으나 실제 조건불리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 가입자(공공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피부양자, 어업관련 사업등록을 한 자 등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지원받는 어업인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자(5년간 신청제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제 신청은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직불제 대상자별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 계획서를 작성한 후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심사해 직불금 지급이 이뤄진다.
직불금 지급액은 가구당 50만 원이며 이 중 70%인 35만 원은 개인별로 지급되고, 30%(15만원)는 어촌마을 공동 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종묘방류 등 어촌마을 활성화와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원거리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도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어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다양한 직불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추진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5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군 해양수산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