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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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 본격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4.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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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서 30㎞→8㎞ 섬 확대…전남 유인도 58% '171개 섬' 지역 확정
[전남=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 = 전남도는 지난해 육지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부터는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됐다고 23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육지보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년간 정부 시범사업 추진 후 올해 본사업 대상 지역이 여수, 고흥, 보성, 해남, 영광, 완도, 진도, 신안 8개 시군, 171개 섬, 278개 어촌계, 1만 2천293어가로 확정됐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어가는 △육지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가 8km 이상인 어촌에 실제 거주하면서(6개월 이상) △‘수산업법’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어업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어가다.

하지만 △최근 6개월 이상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주소는 두고 있으나 실제 조건불리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 가입자(공공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피부양자, 어업관련 사업등록을 한 자 등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지원받는 어업인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자(5년간 신청제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제 신청은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직불제 대상자별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 계획서를 작성한 후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심사해 직불금 지급이 이뤄진다.

직불금 지급액은 가구당 50만 원이며 이 중 70%인 35만 원은 개인별로 지급되고, 30%(15만원)는 어촌마을 공동 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종묘방류 등 어촌마을 활성화와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원거리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도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어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다양한 직불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추진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5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군 해양수산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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