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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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자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5.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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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여수소방서 여서안전센터장 오원균=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화관, 대형마트, 쇼핑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주 크다. 
대형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안전 조사, 소방안전교육, 각종 화재 예방 캠페인과 범국민을 상대로 홍보 등의 예방업무를 소방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국민이 화재 예방에 대해 관심을 두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포상금 등 지급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이처럼 건물주와 관계인들은 피난ㆍ방화시설을 적정상태로 잘 유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유사시 시민들의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고 통로나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나 특히 비상구 훼손ㆍ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건물주, 관계인들은 소방시설과 비상구를 점검해 재난을 감소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성숙한 시민의 첫걸음은 비상구를 확보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상구나 피난통로 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우리가 모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화재 예방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없이 소방·관계기관만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관계인의 안전의식뿐만 아니라 국민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가 활성화돼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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