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원은 음주가무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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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공원은 음주가무 금지구역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5.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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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이재복=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일부 어린이 공원들이 어른들의 음주가무 공간으로 전락,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어른들이 어린이 공원에 LPG 가스통을 가져와 고기를 굽는가 하면, 술에 취해 욕설을 내뱉거나 듣기에도 민망한 음담패설들로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가족들과 소소한 간식을 준비해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고 어느 순간 공원은 이들의 전용술판이 된다.

현재 공원 내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어린이 공원이나 공원은 시민들이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휴식공간이다. 야외 공원에서 취사행위와 음주가무가 늘면서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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