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패스트트랙 심사기한 단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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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패스트트랙 심사기한 단축법’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05.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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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보장해 일반 법률안 60일보다 길어 취지 훼손”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지난 22일 신속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취지를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이 법사위에 회부된 후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되고, 만약 이미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사위에 회부돼 있던 기간에 추가로 90일의 심사 기한을 부여하게 된다.

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통상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나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패스트트랙 안건의 경우 ‘신속처리’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일반 법률안보다 최소 30일의 심사 기간을 추가로 보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체계·자구 심사기간도 60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조문 간의 균형을 맞추고 안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제도의 취지가 보다 충실하게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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