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 이별 통보에 격분, 전 여자친구 집에서 가스를 유출해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가스유출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전 여자친구 B씨의 공동주택을 찾아와 공구로 찢은 부탄가스 4통을 거실·안방·옷방·화장실 앞에 던져 가스를 유출한 뒤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거하던 B씨에게서 이별을 통보 받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이별을 이유로 가스를 유출하고 협박했다. 공동주택에서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초범인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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