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정례회 폐회 안건 12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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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정례회 폐회 안건 12건 심의·의결
  • /구례=황종성 기자
  • 승인 2023.06.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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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시정 1건·권고 5건 등 개선요구
구례군의회 본회의장. /구례군의회 제공
구례군의회 본회의장. /구례군의회 제공

 

[구례=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구례군의회(유시문 의장)는 제300회 구례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구례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문승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례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구례군수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구례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과정에서 ‘구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례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선상원 의원과 양준식 의원으로부터 발의돼 수정안대로 의결됐다.

선상원 의원은 ‘구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민간인의 선심성 국외 선진지 견학은 지역정서와 괴리가 있으며 한정된 예산을 신규 봉사단체의 발굴과 육성 지원에 사용함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준식 의원은 ‘구례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법령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를 신설해 수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시정 1건, 권고 5건의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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