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대표발의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지난 12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정립하고, 해양 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와 획정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관할 구역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수부장관에게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을 신청하면 획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분쟁을 예방하겠다고 해양수산부 장관 직권으로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할 경우 오히려 평온한 해역에서까지 분쟁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한 만큼, 해양관할구역 분쟁에 따른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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