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갑수 "실정법 위반시 군수직 사퇴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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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갑수 "실정법 위반시 군수직 사퇴 선언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4.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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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광주타임즈] 양인선 기자 = 임갑수 화순군수 예비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군수 예비후보자는 실정법 위반시 군수직 사퇴 선언 서명을 하자"고 제안했다.

임 예비후보는 "향후 선출될 화순군수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 에 의거, 군수 선서를 할 때 화순은 추가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비롯해 군수직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실정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만 받아도 군수직을 사퇴한다'는 취임선언을 하고 서명을 하자"고 말했다.

이어 "군수 사퇴시 전액 군비로 충당하는 ‘보궐선거비용(2011년 4월 보궐선거비용 6억6천만원)도 사퇴자가 부담하겠다고 선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00% 군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고,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혐의만으로 군수직을 자진 사퇴하자"고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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