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국적·신분 불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가능”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15일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2년도 기준 체류외국인은 225만 명이고, 이 중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는 5,078명으로 추산되는데, 실제로는 약 2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의 출생등록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거치도록 돼있지만, 신고 대상이 국민으로 한정돼 있어 외국인 아동의 경우 출생을 등록조차 할 수 없다. 국제 교류 증가 등으로 급격한 사회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 의원은 “‘출생등록’은 ‘법적인 보호의 출발점’이므로, 자국민의 출생신고와 같이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제정법에서 출생등록의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해 국내법‧제도 안에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일지라도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보편적 인권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법질서 안으로 포섭해 우리 사회의 안전에도 기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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