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 반의사불벌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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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 반의사불벌죄 폐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7.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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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광주광산경찰서 여청계장 백난희=지난 2021년부터 시행돼 올해 3년째인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허점은 무엇일까.

바로 ‘반의사불벌죄’다.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가 삭제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달 1일부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의 남녀관계에서‘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통용됐던 사회 문화적 인식 속에서, 스토킹은 사적 애정 표현으로 치부되며 오랫동안 범죄로서의 심각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첫 발의를 시작했지만, 무려 22년 간이나 좌초되다가 여러 차례 스토킹으로 인한 여성의 죽음으로까지 비화되면서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국과 비교하면 1990년에 제정된 미국에 비해서는 30년이 늦었고, 일본은 2000년에 제정돼 우리보다 20년을 앞선다. 대한민국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반의사불벌죄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합의였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만이 살길이었다. 가해자들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수백 번 연락하고 접근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2차가해의 악순환이 반복됐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결국 앙심을 품고 2차 가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발했다. 2022년‘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전주환도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었고, 1심 선고 전날 합의를 해주지 않자 근무지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합의를 빌미로 한 보복 범죄나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담겼다. SNS 등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신분을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해 그간의 처벌 공백을 해소한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서, 피해자와 가족을 촘촘히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납치·살해하는 보복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잠정조치에 추가 도입된다. 법원의 선고 전에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어서, 보호관찰소는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2024년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 억제해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기 전‘예방과 제재’가 핵심이다.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알리고 도움받기를 당부한다. 피해자도, 경찰도 신속히 그리고 공백없이 대응하는 것이 최상의 안전이다.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안일한 대처는 절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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