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8차 보상 접수 창구, 우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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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8차 보상 접수 창구, 우편까지 확대
  •  /임창균 기자
  • 승인 2023.07.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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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현장 접수 방식 개선…누적 46건

[광주타임즈] 임창균 기자=광주시가 그간 현장 접수에 머물러있던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 접수 운영 방침을 우편까지 확대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 피해 보상자들에 대한 8차 보상 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 현장 접수에 머무르던 기존 방식에서 우편까지 접수 범위를 확대한다.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달 3일부터 5·18 피해자들에 대한 8차 보상 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보상 대상자들에게 접수 시작 내용을 알리는 홍보 절차가 더디고 이들이 최소 2회 광주시청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현장 혼선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그간 인력 운용 등의 문제로 현장 접수 방침을 고수하다 보상 대상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점을 감안, 우편 접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시행령 공포 직후인 지난 1일 광주시 고시·공고 조회란에 보상 지급 신청 서식을 게시했다. 보상 대상자들은 해당 서식을 내려받아 광주시 5·18 민주과로 보내면 된다.

홍보 예산도 조만간 집행된다. 광주시는 시행령 공포 이전 행정안전부에 보상 접수 홍보와 관련한 7000만 원 상당 예산을 지원 요청했다. 예산 사용이 승인되면 곧바로 언론 홍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날까지 보상 접수건은 누적 46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5·18 피해자들에 대한 8차 보상 접수가 진행된다.

보상 대상자들은 5·18 당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자들의 유족, 다치거나 부상을 입은 자, 부상으로 숨진 자, 수배·연행·구금된 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와 성폭력 피해자 등이다.

정부는 9월 발족하는 보상지원위원회를 통해 세부 보상 대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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