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할 해경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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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할 해경으로 이관”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07.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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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법’ 개정안 대표발의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수중레저활동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수정레저와 관련된 여러 조치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중’ 레저활동과 수면이라는 경계로만 구분될 뿐이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유사 활동인 ‘수상’ 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해양경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으로 돼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중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의 안전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수상과 수중으로 나뉘어진 해양레저활동의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수중레저와 관련된 안전점검이나 등록, 영업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안전․질서 업무를 기초지자체로 이관하려는 상황이지만, 정작 기초지자체는 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것”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양에서의 안전관리와 질서 업무를 해양경찰청에 부여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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