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 중앙근린공원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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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 중앙근린공원사업 속도
  • /임창균 기자
  • 승인 2023.08.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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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근린공원 1지구 2772세대 공동주택 신축사업 승인
도로 신설·신호체계 점검 등 교통대책 재점검 하기로
중앙근린공원 2지구도 토지보상 완료 뒤 공원시설 착공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위치도.				       /광주시 제공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위치도. /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인 광주 서구 중앙근린공원 1·2지구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서구 풍암동 중앙근린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중앙근린공원 1지구 내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크게 3개 단지로 나뉜다.

우선 1BL 단지의 대지면적은 7만841.82㎡, 건축면적 1만383.5102㎡, 연면적은 23만1539.3355㎡ 이다. 지하 3층~지상 28층 12개동 규모로, 세대수는 929세대이다.

2-2BL 단지는 대지면적 6만3938.84㎡, 건축면적 1만226.3338㎡, 연면적은 20만9867.7588㎡이다. 지하2층~지상 28층 40개 동 규모로, 세대수는 928세대이다.

2-1BL 단지는 대지면적 6만676.31㎡, 건축면적 1만1485.9025㎡, 연면적은 19만8967.6127㎡ 이다. 지하3층~지상 28층  39개동 규모다. 세대수는 915세대(임대 408세대 포함)이다.

총 사업비는 2조1000억 상당이며, 사업 기간은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오는 2027년 1월 10일까지다.

다만 광주시와 사업자 측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른 주변 교통 문제를 다시한번 점검하기로 했다.

신축 아파트 출입구 일대 도로 확장 여부, 신호등 설치에 따른 교통체계 점검 등 최선의 교통대책이 수립됐는지 재검토 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업자 측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교통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광주시와 다시한번 여러 요소를 짚어볼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서구 금호동·쌍촌동·풍암동·화정동 일원 중앙근린공원 2지구 개발행위특례사업 공원시설 조성공사도 최근 토지보상을 마치고 첫 삽을 떴다. 사업규모는 총 59만2805㎡이다. 이중 공원시설이 55만2615㎡, 비공원시설이 4만190㎡를 차지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 예산투입 없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내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 이르는 광범위한 녹지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민간공원사업자가 공원을 조성,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만 1조4811억 원(사업 출발 시점 기준)에 이른다. 사업자는 비공원시설에 공동주택을 신축,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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