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수변공원과 해수욕장 등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해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알박기 텐트’에 대해 강제 철거 근거가 마련됐지만 하천구역 내 조성된 수변공원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에 대해선 단속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해수욕장과 동일하게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에 대해서도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제거할 수 있는 대상에 ‘캠핑용 자동차’를 추가하고 현행 ‘하천법’과 같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자체의 해수욕장 운영이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해수욕장과 하천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청의 단속 권한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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