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사건’ 관련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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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사건’ 관련법 마련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8.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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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이재복=최근 성인들이 잇따라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은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 아동과 달리 경찰이 위치 추적이나 카드 사용 내역 조회 등 강제 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가출인 신고 접수는 ▲2019 7만5432건, ▲2020 6만7612건, ▲2021년에는 6만6259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사라진 성인을 찾지 못한 경우는 ▲2019 399건 ▲2020 483건, ▲2021년 52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종된 성인들은 늘고 있지만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 추적 등 경찰이 적극적인 실종 수사를 벌일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에 한정된다.

만 18세 이상 성인은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강제로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다. 단, 성인 실종자의 경우 범죄 상황에 대한 목격 진술이 있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위치 추적 등 통신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이다. 실종 성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원한·채무 관계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법을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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