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시험 전날 요구해도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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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시험 전날 요구해도 전액 환불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3.08.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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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광주시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확대 등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지난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개정안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신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을 확대한 점이다.

현재까지는 신규 임용시험 서류 접수 마감일 다음 날까지 철회의사를 밝히면 응시수수료를 돌려줬다. 반면 개정안은 시험 실시일 전날까지로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을 확대했다.

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까지로 확대했다.

이 밖에 산림자원·산림보호·조경 등 가산대상 자격증 규정도 신설했다.

시험위원 위촉 제한 요건도 확대하는데 이는 해당 시험 실시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취지다.

광주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인사와 채용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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