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출시 모델명 누락한 채 ‘최신식’ 광고…경찰 수사
[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최신 에어컨 허위 광고’로 유상 계약을 유도한 시공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서구 마륵동 A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B시공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엔 “아파트 시공사 직원들이 지난 2021년 9월 6일부터 닷새 간 아파트 분양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춰 최신형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홍보해 주민 300여 가구가 1000만 원(한 가구 기준)에 이르는 에어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적혔다.
또 “그러나 현재 설치 중인 에어컨은 신형 모델이 아닌 지난 2017년 출시된 제품이었다”고 했다.
A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 측은 2023년에 생산된 모델이라며 해명했지만 사실은 모델명을 은폐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라며 “최신형 제품을 ‘(신식 모델이 아닌) 최근 생산된 제품’ 이라고 미리 고지했더라면 입주자들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라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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