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30대 초반의 또래 남성들이 빚진 것처럼 믿게 만들어 금품을 빼앗거나, 정서적 지배 상태에 놓인 피해자들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결국 서로를 사상케 한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30대 피해자 2명을 차량 내 생활하도록 한 후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해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상해를 가한 A(31)씨를 살인죄 및 중감금치상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께부터 한 달가량 B(31)씨와 C(30)씨를 SUV 차량 내에서 숙식하도록 하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철근 등으로 때리며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하면서 결국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이 들면 서로를 때리게 해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 40분께 B씨를 여수의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고, C씨를 크게 다치게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지속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거짓말을 위협적 언행과 함께 일삼으며, B·C씨가 자신을 맹신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품을 더 뜯어낼 목적으로 B·C씨에게 차량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 폭행을 주고받도록 지시했으며 차량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직접 둔기로 폭행하며 위협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A씨가 자신의 범행 일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자, B·C씨가 차량에 머물며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던 것처럼 치밀하게 꾸민 것으로도 봤다.
숨진 B씨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허벅지 상처 과다출혈·패혈증’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