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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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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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도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폐지 추진 중
[경제=광주타임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가 폐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국토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조례 위임규정)은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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