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통과 환영…공교육 살리기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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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통과 환영…공교육 살리기 첫걸음”
  • /전효정·유우현 기자
  • 승인 2023.09.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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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교육청, 입장문 통해 환영 뜻 밝혀
이정선 교육감 “교육공동체 협력과 이해 중요”
김대중 교육감 “아동복지법 개정 등 이뤄져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왼쪽)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왼쪽)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광주타임즈] 전효정·유우현 기자=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4법’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광주·전남교육청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정선 교육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보호 4법의 핵심사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며 “시교육청도 교권 회복을 통한 공교육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사례들을 모두 법적 잣대로 규정하고 처리할 수는 없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이해가 중요해졌다”며 “법과 제도의 현장 안착과 악성민원 대응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입장문을 통해 “교권보호 4법 통과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다”며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수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을 위한 당연한 국가 사회적 합의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에 맞춰 사회가 교사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사는 학부모의 사적인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국가 및 지역 공동체가 중시하는 공적 가치를 가르치며, 학생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표(師表)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권 보호 4법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 또한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대타협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돼 공포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교원지위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6개월 뒤 나머지 3개 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정서학대·방임)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효력을 갖게 된다.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직위해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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