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량 밀어내기' 불공정거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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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량 밀어내기' 불공정거래 명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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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남양유업방지법 대체하기에는 부족해"
[경제=광주타임즈] 강윤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물량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등을 금지한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공정위 고시만으로는 '본사-대리점 문제'를 해결하는게 불가능하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물량 밀어내기' 등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유형을 구체화한 고시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갑의 횡포'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고강도 제재조치를 취했다.

고시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리점사업자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제 남양유업이나 배상면주 등 법 위반 사업자들은 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나 ▲신제품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을 대리점주에게 일정 수량 이상 구입하도록 강제해왔다.

대리점주에게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강요하거나 인력파견, 인건비를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을 본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제재대상이다.

또 고시에서는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 중도해지,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판매목표 강제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고시에 규정된 행위들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며 "본사가 대리점에 행하는 불공정행위들을 모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무진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고시에는 지난해 본사-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여러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을 망라됐다"며 "공정거래법상 보복금지 규정과 더불어 경제적 약자인 대리점주들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고시의 내용을 교육, 홍보하는 계도기간을 가진 뒤 앞으로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 및 시민단체는 고시 제정으로 본사와 대리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보복금지 규정이나 고시에는 대리점보호법(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을 통해 보호하기 위한 본래의 의미는 빠져 있다"며 "가맹사업자보다 많은 대리점주 보호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양유업방지법은 지난해 5월 발의된 이후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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