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신고, ‘입시비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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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신고, ‘입시비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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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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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고·대·대학원 입시비리 집중 겨냥
11월 30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징계시효 10년

[광주타임즈] 교육부가 기존에 운영해오던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확장하고 내달 입시비리 관련 신고를 집중 접수한다.

31일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2주 간 집중신고를 받은 뒤 4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으며, 24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학원에 예상문제 등을 판매한 교사에 대해 자신 신고를 받아 현직 교사 24명과 사교육업체 21곳을 경찰에 고소 및 수사의뢰 하기도 했다.

이번 신고기간은 중·고교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과정의 입시비리를 집중 겨냥했다. 중·고 입시비리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 및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보다 엄정한 입시비리 대응을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10년 전 저지른 입시비리도 징계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고센터 명칭을 입시비리까지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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