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교사 국비소송지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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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교사 국비소송지원법 대표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11.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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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교육청, 소송비 지원 ‘0’…국가가 나서 보호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교사가 교육활동 중 고소를 당할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직접 지원하고, 교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사 국비소송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권 침해행위가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2년 새 전국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는 3배가량 증가했다. 주요 사유는 모욕 및 명예훼손(56.9%), 상해·폭행(12.2%), 성적 모욕(7.8%) 순이었다.

전교조가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98.5%가 ‘불안감’을 느끼고, 82.1%가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4년 간 교원의 소송비를 직접 지원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지난 10년 간 스스로 세상을 등진 교원만 144명에 달한다”면서 “교사들이 불안함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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