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갈등에 법사위 공전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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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갈등에 법사위 공전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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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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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안 처리 시급…법사위는 진행해야”
국힘 “탄핵안 강행처리 예고…명분 쌓기 불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여야가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도 법사위 개의를 요구하며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안건 처리가 재차 불발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법사위마저 파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지난번 법사위를 열지 못한 이후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까지 하면 351건의 타 위원회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본회의 안건 처리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을 해도 법사위는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안건 처리는 원내지도부 간에 합의에 의해 미룰 수도 있지만 법사위를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가 자체적인 스케줄과 의제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왜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탄핵을 하든, 탄핵을 막든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해야 할 문제이지 법사위가 막아서 될 문제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법사위가 변칙적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탄핵을 막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실리적으로 별 이득이 없는 일을 법사위가 자신의 권능을 무너뜨려 가면서 해야 되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합의가 됐던 지난 22일 법사위가 무산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되물은 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법사위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다시 제출됐지만 그 내용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우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의결을 강행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마저도 정쟁의 국회, 탄핵의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제49조 2항은 상임위의 의사일정과 개시일자를 간사간 협의해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이런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데 ‘식물 방통위’를 만들겠다는 정략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30일 예정된 본회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다. 관례적으로 예산안 법정 시한 전에 본회의 일정을 잡았지만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연 적이 없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표간 합의 없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아마 법사위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하면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는 다음 주 중 민생법안 등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하기로 했다고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이 전했다.

소 의원은 법사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끼리는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등에 대한 처리가 급하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법사위를 열자고 하는 부분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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