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세월호 사고 피해고객에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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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세월호 사고 피해고객에 금융 지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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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농협 상호금융과 은행 등이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농협중앙회는 14일 "농협 상호금융, 농협은행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 등을 위해 종합적인 금융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세월호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가 우려되는 운송 숙박 여행업종의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 안산지역의 피해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 등이다. 가까운 지역농축협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8월1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금융지원 대상자는 긴급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신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대출 특별만기연장, 3개월간 대출원리금 납입유예 등이 가능하다.

진도, 안산지역 거주 채무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채권추심 등을 유예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부터는 팽목항 인근의 서진도농협 본점 및 지산지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농협은행도 ▲실종자 구조에 동원된 어선 보유자 및 관련자 ▲기름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민 및 주민,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 가계자금은 최고 3000만원,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최고 1.0%포인트까지 제공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는 진도지역 어업인 중 조업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재해대책특례보증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어업인에게 보증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 보증을 받은 금액이 있어도 누계액으로 최고 10억원(법인 최고 15억원) 범위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간이 신용조사에 의해 보증지원을 해 준다. 7월말까지 한시 운용할 계획이다.

직접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해서는 농신보 재해피해 특례보증을 적용해 최고 3억원까지 보증지원을 제공한다.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행정기관으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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