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12일부터 등록…‘미확정 선거구’ 혼란
상태바
총선 예비후보 12일부터 등록…‘미확정 선거구’ 혼란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12.07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 후 선거운동 가능…후원회 결성 1억 5000만 원까지 모금 가능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배부나 시설물 설치 등은 금지
전남 일부 지역, 선거구 확정 안돼…출마자·유권자 혼선 불가피
/뉴시스
/뉴시스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미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에 출마예정자와 유권자 모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일부터 각 군·구 선관위를 통해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4월 20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 또는 29세 청년은 150만원, 30~39세 청년은 210만원으로 기탁금이 줄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개소, 선거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순천과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선거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혼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위가 기존 순천시 선거구를 갑·을로 분구하기로 했으며, 영암·무안·신안은 다른 선거구와 통합하기로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최종 결정할 때까지 전남지역 유권자와 출마 후보의 혼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다”며 “선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돼 이번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