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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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12.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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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시험 없애고 모니터링 강화”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최근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시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양오염물질 방제 및 방지 조치에 사용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성능시험과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당 제품 출하 시 추가로 검정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어 비효율적 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생산할 때마다 수량에 비례해 검정 수수료를 지불토록 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도 작용, 자재·약제 대량 생산체계 구축 및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자재·약제에 대한 출하 전 검정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유통 중인 자재·약제를 수거해 검사하는 시장 유통 모니터링, 형식승인 유효기간 부여 등 사후관리 중심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오염물질 자재·약제를 판매하는 소규모 업체들의 검정시험 수수료 부담이 줄고, 출고 일정이 단축돼 소비자들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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