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기업-중소기업 복지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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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대기업-중소기업 복지 격차 해소”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12.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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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 임금 격차를 비롯한 기업의 복리·후생 지원 등 사회적 임금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중소기업 수는 771만3985개에 이른다. 이는 전체 기업의 99.9%에 해당한다. 광주지역 중소기업 수는 19만8233개(2021년 기준)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청년 구직자들은 일자리 선택에 있어 복지 수준 등을 고려하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 청년세대의 직장 선호도는 ‘임금 및 복지수준’(86.7%), ‘근로시간’(70.0%), ‘근무환경’(65.7%), ‘고용안정성’(5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기피 현실에 임금 못지않게 교육·건강·문화·주거 지원 등 사회적 임금을 고려하는 추세지만 정부의 반응은 더디다”며 “영세한 기업일수록 복지비용이 낮은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간 노동자들의 복지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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