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노동사건 변호사 무료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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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노동사건 변호사 무료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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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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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월 임금 300만 원↓ 근로자, 변호사 등 선임 지원

[광주타임즈] 내년부터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의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 대한 노동사건 법률 지원이 전면 확대된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취약계층 청년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전체 심판 사건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는 지난 2022년 도입된 것으로, 기업의 일방적 채용취소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경우 저소득 청년 근로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주는 제도다. 올해 기준 117명의 청년전담 대리인이 노동위에 소속돼 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고용상 차별 등 노동분쟁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운영하는 것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내년부터는 해고·징계·차별 등 전체 심판 사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2024년부터는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청년 근로자는 사건 발생 관할 노동위에 구제 신청 시 청년전담 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면 무료로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노위는 “전체 노동위 사건 중 해고·징계·차별 등을 이유로 하는 사건을 제기하는 34세 이하 청년의 비중은 올해 11월 기준 23.2%에 달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많은 청년층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도 “청년층의 직장 내 고충에 대한 호소가 많아지는데,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 해결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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