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대장동특검법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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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대장동특검법도 가결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12.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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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대 토론한뒤 표결전 퇴장…민주, 정의당 등과 함께 처리
‘김건희 특검’ 추천엔 與 배제, ‘50억 클럽 특검’ 추천엔 與·민주 배제
윤 대통령 “정부 이송하면 즉각 거부권 행사…노골적 선거 겨냥”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 의뢰 후 5일 안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다.

법안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에서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야당 의원들 181명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50억 클럽 특검도 추천 절차는 김 여사 특검과 동일하지만, 추천권 행사 주체에서 민주당도 배제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만 1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에 대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통과됐다”며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건 오후 4시40분께로 법안 통과된 지 약 10분 만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셈이다.

그는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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