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달라지는 시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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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달라지는 시책은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12.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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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확대·타랑께 재개…7개 분야 54개
농업인 공익직불사업 직불금 인상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광주시가 내년에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총 54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광주만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광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확대 구축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주거 급여 등이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만2세 미만 아동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 지급됐던 것이 각각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8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난임시술비 지원도 확대돼 광주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에게나 지원된다.

아울러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시 펫보험 가입비를 1년 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보험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이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7만~59만4000원까지 지급됐던 수당이 월 29만~63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 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된다. 자립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운영 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타랑께는 정거장 10개소를 대상으로 350대가 설치,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감축과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이사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 월 30만원(12개월)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되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 동안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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