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노조 “비상근무 강요·상습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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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노조 “비상근무 강요·상습 괴롭힘”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4.01.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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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남구지부 주장…“갑질 과장 징계” 요구

[광주타임즈] 전효정 기자=광주 남구 소속 한 고위급 공무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비상 근무를 강요하고 결재권을 남용했다는 등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남구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4일 “남구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직원들을 괴롭혀온 구청 내 A 과장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A 과장은 비민주적이면서 일반적인 부서 운영, 직원 무시 등을 일삼아왔다. 호우경보시 근거없이 직원 3분의 1을 비상근무에 강제 투입시키거나 다음날 대체휴무 사용을 금지시키고 연가로 사용하게끔 지시했다”며 “또 업무시간 외 야간이나 휴일에 수시로 직원들에게 전화해 업무를 지적하거나 화풀이하는가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재를 반려하는 등 결재권을 감정적으로 남용하는 등 무수히 갑질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남구는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한 종합 4등급을 받아 광주 자치구 중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며 “청렴도 하락의 주된 원인은 조직 내 갑질로 진단되지만 조직의 수장인 구청장은 ‘직원들이 애사심을 가지라’는 등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청렴도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편리할 대로 해석하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라며 “(집행부는) 갑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더 이상 직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가·피해자 분리와 A 과장에 대한 즉각 직위해제와 징계를 촉구하면서 입장문을 끝맸었다.

남구는 노조의 이같은 입장문에 진상조사에 나섰다. 감사실 차원에서의 직원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해 A 과장의 행동에서 불거진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직원 별 면담 등을 거쳐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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