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자 파견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상태바
정부, 근로자 파견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뉴시스
  • 승인 2024.01.23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소상工·중소기업 인력 공급 지원

[광주타임즈]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인력공급 지원을 확대한다.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추가됐다.

현재 근로자파견 용역의 경우 파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근로자파견 용역과 인력공급 용역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수수료 부분과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의 대가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인력공급을 활성화하고 전체 인력공급 용역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체 부가세를 면제하는 게 맞겠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면세범위 확대는 올해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이미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대상에도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자’를 추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