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택지지구 용지 공급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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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택지지구 용지 공급가 낮춘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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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택지 규제 대거 개선
60~85㎡ 분양공급 주변시세 맞춰
[경제=광주타임즈] 앞으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전용면적 60~85㎡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 방식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뀐다.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던 것을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60㎡이하 용지는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2006년 6월)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해 택지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돼야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 용지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되며,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된다. 사업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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