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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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강진=이태환 기자
  • 승인 2024.04.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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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5월 29일 이의신청 접수

[강진=광주타임즈]이태환 기자=강진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공시 대상은 22만 251필지로,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동결 정책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0.25%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6월 말까지 결과가 통보되며, 최종 결과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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