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후퇴…원점서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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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 후퇴…원점서 재검토하라”
  • /차아정 기자
  • 승인 2024.04.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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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연맹 광주전남연맹 성명서
“여당 압박용 누더기 법안 전락” 주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간사 및 의원들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간사 및 의원들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차아정 기자=광주·전남 농민단체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정치적 이해득실 만을 따진 법안이자 누더기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농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성급하게 개정안을 만들어 상임위에 올렸다. 1년 전 논의된 개정안보다도 더욱 후퇴한 안을 상정했다”며 “특히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하락할 경우 매입한다’는 법안 내용에 따라 의무매입요건이 완화되면서 정부가 가격하락을 방치할 여지를 더 크게 남겼다”고 했다.

또 “쌀값 폭락을 막을 대책도 담기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양곡) 시장격리량과 가격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만들었으며 가격하락 시 재고미 처리에 대한 대책, 수입쌀 처리 대책도 전무하다”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매입가격 26만원 현실화, 매입량을 국민 1년 소비량의 3분의 1로 지정, 매입 가격 결정에 농민 참여 제도화 등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양곡 가격이 떨어질 경우 수입·방출을 제한하고 정부매입량에 대해서도 농민과 계약재배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 속 양곡관리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지만 야당은 정부를 압박한다고 누더기 법을 만들어 국회에 올리고 대통령은 또 이를 거부하는 쇼를 하고 있다”며 “법은 전 국민 관심 속에서 재논의돼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더욱 완성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양곡법 개정안 등을 등을 여당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 가격보다 폭락 또는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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