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한다.
산업부는 29일 생화학무기법에 따라 제정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번 고시 주요 내용은 ▲보안관리책임자 직무 및 책임 구체화 ▲취급시설 보안과 취급관리, 기록관리, 운반관리 방법 및 절차 규정 ▲정보보안, 보안관리 교육, 기관보안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체검사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규정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방법 구체화 ▲설문조사 및 사고대응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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