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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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 /영광=은성연 기자
  • 승인 2024.04.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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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채택…“폐교재산, 마을 주민들에 환원돼야”
영광군의회는 지난 26일 ‘폐교재산의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영광군의회 제공
영광군의회는 지난 26일 ‘폐교재산의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영광군의회 제공

 

[영광=광주타임즈]은성연 기자=영광군의회는 지난 26일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교재산의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김한균 의원은“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본인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울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학교를 건립했다”며 “이런 학교가 폐교된다면 폐교재산은 본래 주인인 마을 주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관계 기관에 송부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2023. 3. 1. 기준) 전국 3922개의 폐교 가운데 66퍼센트(%)인 2587개 교는 매각이 완료되고, 34퍼센트(%)인 1335개 교는 교육청 등이 보유 중이다.

보유 중인 1335개 교 중 26.8퍼센트(%)인 358개 교는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으나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폐교의 유지비용이 증가하고 관리가 소홀해져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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